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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

학교운영위원회 개요

0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

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
  • 학부모 · 교원 ·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  • 학교내외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
    -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
  •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    -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 · 자문하는 자치기구
    - 학교운영의 민주성, 합리성, 투명성 확보
  •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    - 학교 규모, 학교 환경 등 개별학교 실정 고려
    - 단위학교별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

02 학교운영위원회 도입배경 및 연혁

학교운영위원회 도입배경
  •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
  • 학생 · 교원 · 학부모 .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반영
  • 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
학교운영위원회 연혁
학교운영위원회 연혁
2000 ~현재법정 심의(자문)기구로 정착
1999사립학교까지 설치 의무화
1996국 · 공립학교에 설치 의무화
1995학교운영위원회시범운영(355개교)
1991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

0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

학교운영위원회 법령
초 · 중등교육법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각 시 · 도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, 기능
  •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
  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선출방법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,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, 의견 수렴. 심의결과의 시행
  • 소위원회 설치, 시정명
  • 학칙 또는 조례 등에 위임 근거
  • 학교발전기금 조성 · 운용 및 회계관리 등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. 임기. 자격, 의무, 운영 방법 등
  • 심의사항, 회의 소집, 안건의 제출
  • 회의공개 및 회의록 관련사항, 소위원회설치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, 구성 비율 자생조직과의 관계
  • 소위원회 운영방법 · 절차
  • 그 밖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

국 · 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

성격
학교운영위원회 성격
국 · 공립학교사립학교
심의기구자문기구
  •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(국공립학교) / 자문 기구(사립학교)이므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
  • 국 · 공립학교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에 비해 국공립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의 실질적 구속력이 강함
  • 다만, 사립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
심의 및 자문 사항
심의 및 자문 사항
구 분 국공립학교(심의)사립학교(자문)
교육과정 운영 관련
  • 학교교육과정 운영
  •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 • 학교운동부 구성 · 운영
  • 학교교육과정 운영
  •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 • 학교운동부 구성 · 운영
학교행정 관련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 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
  • 공모교장의 공모방법. 임용. 평가 등
  • 초빙교원의 추천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 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
   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은 학교 법인의 요청시 자문

    공모교장 및 초빙교원은 제외

학부모부담경비
  • 교복 · 체육복 - 즐업앨법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- 운용 및 사용
  •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교복 · 체육복 . 졸업앨법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· 운용 및 사용
  •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학교발전기금 조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 · 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심의 · 의결함

위원선출방법
위원선출방법
구 분국 · 공립학교사립학교
학부모위원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
교원위원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
지역위원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

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

01 위원 구분

위원 구분
학부모위원

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

교원위원

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

지역위원

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

예산 · 회계 , 감사 ·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,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자

02 역할

역할
위원장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자
  •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, 정기회 · 임시회 소집공고, 의사일정 작성 · 변경,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, 집행부서의 심의의안 이송
부위원장
  • 위원장 유고시 직무 대행
운영위원
  •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
간사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, 개최, 심의, 회의기록 등 운영위원회의 제반사무 처리

03 소위원회

소위원회
개 념
  • 사전 조사,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학운위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
  • 필요시 일반 학부모,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
종 류
  • 필수 설치 학교급식소위원회
  • 필요시 설치 : 예산결산소위원회, 교육과정소위원회,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

  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학교는 학칙, 공립학교는 시·도 조례로 정함

운영방법
  • 상임위원회 : 학교급식 등 중요분야에 대해 미리 소위원회 구성
  • 임시위원회
    • 안건 접수후 본회의 전 위원장이 임의로 구성하는 경우
    •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구성하는 경우

소위원회와 본회의와의 관계

소위원회에 본회의 권한 위임 불가, 소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본회의 대체 불가

04 학교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
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(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)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(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)
학생수위원수
200명 미만5~8명
200명이상 1천명 미만9 ~ 12명
1천명 이상13~15명

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
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(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)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(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)
구 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
학부모위원 40~50% 30~40%
교원위원 30~40%20~30%
지역위원 10~30% 30~50%

표의 범위 내에서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

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는 국립학교는 학칙,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, 학부모, 교원, 지역위원은 각 1명 이상 포함

0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바람직한 자세

  •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
  •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
    학교구성원
    학부모위원 일반 학부모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
    교원위원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들 의견수렴
    지역위원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
  • 학부모위원, 지역위원 및 교원위원 간 상호 이해
  •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 준수
  •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
  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 사항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