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영위원회란
학교운영위원회 개요
0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
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
- 학부모 · 교원 ·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학교
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단위학교
차원의 교육자치기구
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- 학교내외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
-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
-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-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 · 자문하는 자치기구
- 학교운영의 민주성, 합리성, 투명성 확보
-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
장치
- 학교 규모, 학교 환경 등 개별학교 실정 고려
- 단위학교별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
02 학교운영위원회 도입배경 및 연혁
학교운영위원회 도입배경
-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
- 학생 · 교원 · 학부모 .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
요구와 의견 반영
- 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
학교운영위원회 연혁
학교운영위원회 연혁2000
~현재 | 법정 심의(자문)기구로 정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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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 | 사립학교까지 설치 의무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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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 | 국 · 공립학교에 설치 의무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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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 | 학교운영위원회시범운영(355개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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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 | 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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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
국 · 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
성격
학교운영위원회 성격국 · 공립학교 | 사립학교 |
심의기구 | 자문기구 |
-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(국공립학교) / 자문
기구(사립학교)이므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
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
- 국 · 공립학교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할
경우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보고
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에 비해 국공립
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의 실질적 구속력이
강함
- 다만, 사립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결과를
최대한 존중해야 함
심의 및 자문 사항
학교발전기금 조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 · 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심의 · 의결함
위원선출방법
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
01 위원 구분
위원 구분
학부모위원 |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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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위원 |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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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위원 |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
예산 · 회계 , 감사 ·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당해 학교가
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,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
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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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역할
역할
위원장 |
-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자
-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, 정기회 · 임시회 소집공고, 의사일정 작성 · 변경, 의안의
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, 집행부서의 심의의안 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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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위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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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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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사 |
-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, 개최, 심의, 회의기록 등 운영위원회의 제반사무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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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소위원회
소위원회
개 념 |
- 사전 조사,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학운위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
- 필요시 일반 학부모,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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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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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방법 |
- 상임위원회 : 학교급식 등 중요분야에 대해 미리 소위원회 구성
- 임시위원회
- 안건 접수후 본회의 전 위원장이 임의로 구성하는 경우
-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구성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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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위원회와 본회의와의 관계
소위원회에 본회의 권한 위임 불가, 소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본회의 대체 불가
04 학교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(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)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(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)학생수 | 위원수 |
200명 미만 | 5~8명 |
200명이상 1천명 미만 | 9 ~ 12명 |
1천명 이상 | 13~15명 |
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(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)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(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)구 분 | 일반학교 |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|
학부모위원 | 40~50% | 30~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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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위원 | 30~40% | 20~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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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위원 | 10~30% | 30~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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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의 범위 내에서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
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는 국립학교는 학칙,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,
학부모, 교원, 지역위원은 각 1명 이상 포함
0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바람직한 자세
-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
-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
학교구성원학부모위원 | 일반 학부모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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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위원 |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들 의견수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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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위원 |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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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부모위원, 지역위원 및 교원위원 간 상호 이해
-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 준수
-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
-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 사항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